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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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의 경우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이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 5~10%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도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서 낙하물사고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도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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