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학원 까지 확대된 '방역패스'...모임 중 1명은 예외 [Q&A]
식당, 카페 학원 까지 확대된 '방역패스'...모임 중 1명은 예외 [Q&A]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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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인원 축소...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 비수도권의 카페&nbsp;운영시간은 2주간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nbsp;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br>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6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축소된다.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된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한달 여만에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선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나,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4명, 국내감염 2명 등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주간(11.27.~12.3.)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역시 4208.6명으로, (3380.1명, 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했다.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라도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도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18세 이하에 적용되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약 8주간의 유예기간 후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방역 당국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축소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6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다음은 정부가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이다. 

Q.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A: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A: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가? 

A: 6일부터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한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가? 

A: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Q.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가?

A: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다.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Q.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가?

A: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다. 다만, 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된다.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A: 학원은 지난달 22일 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Q.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는가?

A: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Q.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Q.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A: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혀용된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star@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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