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변경, 9일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2021-04-08     이은재 기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처럼 주민등록증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9일 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