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증여세 소송 승소...1500억원대 증여세 안낸다

- 1562억여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대법 "증여세 회피 인정 증거 없어" - 증여세 부과 취소...양도세와 종소세는 내야

2020-08-20     이승민 기자
이재현

인터뷰365 이승민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소유자인 사실과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세와 종소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세우고, SPC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양도하며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주식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세와 종소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