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감성주점 뜻 무엇?

2020-05-23     김영진 기자
(사진=MBC)

인터뷰365 김영진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3일) 정오부터 내달 7일 24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감성주점이란 새로운 콘셉트의 유흥시설로, 클럽처럼 밀접하게 모여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주점을 의미한다. 콜라텍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럿이 춤을 추고 노는 '콜라텍'은 다중이용시설로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