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뚜렛증후군, 장애등록 인정...국내 첫 사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

2020-05-19     이은재 기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서만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A씨(28세·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으나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나,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