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률 최초로 ‘맨발걷기길’ 명시 파란불…치유관광 새 지평 열린다

- 김윤덕 의원 발의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안' 5일 국회 상임위 통과 -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맨발걷기길' '경관' '온천' ‘음식’ 등 포함

2025-03-06     신향식

인터뷰365 신향식 칼럼니스트(/자연치유사) = 대한민국 법률에 최초로 ‘맨발걷기길’이 명시되는 역사적 순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6일 ‘맨발로 쓰는 아침편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안에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동창 회장은 “이는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맨발로 다시 연결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과 같다”면서 “수천 년 전 인류가 맨발로 대지를 밟으며 자연과 교감하던 본능을 회복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한 김윤덕 의원과 김동환 보좌관은 맨발걷기의 치유 효과를 확신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치유관광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맨발걷기가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동창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서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 공간에서도 맨발걷기길 조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동창 회장은 “여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은, 마치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농부의 손길과도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공표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대통령 이송 및 공포 절차를 모두 거치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공표되어 효력을 갖는다.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단순한 법 조항 추가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과거 자동차 중심의 도시 설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녹색도시 개념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맨발걷기길’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더욱 가까워지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