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날 것"...지원 폐지조례 한시적 연기 요청

- "희망퇴직 실시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노력중"...구조조정 예고

2023-11-27     이승한 기자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TBS가 민영방송사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요청했다. 

TBS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1일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더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위기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TBS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며 "이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그리고 TBS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TBS는 지원 폐지 조례가 공포된 이후, 공정하고 유익하며 신뢰받는 방송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TBS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또한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희망퇴직 실시 등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래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TBS는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며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다시금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