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괜찮을까?

-식약처, 유탕면 등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2023-08-02     이승한 기자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유탕면(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정해졌다. 최장 유통기한인 183일보다도 100일 이상 길다. 소비기한은 섭취를 해도 안전한 기한으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유통기한과는 다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유탕면(8품목)의 경우 유통기한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이었으며, 조림류(7품목)는 유통기한이 3~14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4~21일로 제시됐다.

이외에 ▲소시지(10품목)유통기한 25~90일→소비기한 34~180일, ▲햄(1품목) 유통기한 50일→소비기한 57일, ▲김치(15품목) 유통기한 30~60일→소비기한 31~106일, ▲두부(1품목) 유통기한25일→소비기한 38일, ▲빵류(3품목)유통기한 5~90일→소비기한  5~174일, ▲과자(2품목)은 유통기한 30~153일→54~278일 등으로 정해졌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