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검사 사라져...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
-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중단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발견 및 변이감시를 위해 현행유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내달 3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됐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는 유지된다.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24시간 내 PCR 진단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국내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24시간 내 PCR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이하,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활용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일은 9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고, 9월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
정부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접종 경험이 풍부한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제조된 만큼, mRNA 백신의 이상반응 우려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또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게소,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혼잡 정보 안내 및 주기적 소독 환기 실시하고,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안내방송 등 통해 상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