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시 '차량 과실 100%'

- 손보협,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2022-07-06     김리선 기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나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 직진·후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행자 과실비율을 10%에서 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했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대 차량의 과실비율은 0:100,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시 보행자대 차량의 과실비율은 0:100로 적용된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