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2.5배 증가..."최고 속도 20㎞/h로 하향 필요"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 시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 예상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최근 3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 상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 자전거와 상충이 빈번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사고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하고,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공유 전동킥보드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2월(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50대에 불과했던 공유 전동킥 보드는 2021년 6월 기준 서울에만 14개 업체가 총 5만5499대를 운영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확산과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으로,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177건으로 전년(878건) 대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또 전동킥보드는 운행 여건 상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상충이 빈번 하나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69%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도에서 주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5㎞/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이나, 속도를 20㎞/h로 줄이면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하고, 15㎞/h로 감소하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h로, 보행 평균 속도 (4~5㎞/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h)보다 빠른 편이다. 국내 여건 상 자전거 도로 주행 시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이 통행해야 하므로 속도 차이가 클수록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연구소 측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킥고잉'∙'씽씽'(25㎞/h), '라임'(22㎞/h), '지쿠터'(20㎞/h), '빔'(주간 25㎞/h, 야간 18㎞/h), '디어'(15~23㎞/h, 지역별 상이)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 보행자 안전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명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9위 (OECD 국가 평균: 1.1명/10만명, 2019년 기준)에 있다.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 제고 정책(안전속도 5030, 보행자우선도로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필요
연구소 측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 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25㎞/h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20㎞/h 운행 시 약 5.2m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25→20㎞/h로 하향하면 정지거리 26%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 측은 "실제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반응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현실에서의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