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시 보행자 최대 4천만원 보상 받는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행자 최대 4천만원 보상 받는다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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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 제3자까지 보상
전동킥보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피해자는 대인 4000만원, 대물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특히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에 대한 어려움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했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 금액은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2020년도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이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했다.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에 있다. 

이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한다.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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