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목욕탕 등 '백신패스' 가동... 접종 예외 대상자는 확인서 발급
헬스장, 목욕탕 등 '백신패스' 가동... 접종 예외 대상자는 확인서 발급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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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
- - 고위험시설 '백신패스' 적용...1~2주의 계도기간 운영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4주간 시행된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1~2주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일부 예외자는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의 경우가 해당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로,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한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출처=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된다.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다. 

이들은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출처=중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접종 완료율 등을 고려해 11월 1일부터 1단계, 4주 후 2단계, 2주 후 3단계 등 총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100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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