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안해....1심 판결 확정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또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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