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된다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된다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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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친왕비인 이방자 여사 보관하던 옷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시대 왕실 어린이 복식 유물 9건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 타래버선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 - 타래버선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1897~1970)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어린이 옷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총 9건)’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복식 유물은 1998년 숙명여자대학교가 기증받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옷(총 9건)으로, 영친왕비인 이방자 여사가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재청 측은 "영친왕 이은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옷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옷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영친왕이 착용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조선 시대 왕가 어린이가 입었던 옷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기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 옷은 사규삼과 창의, 두루마기, 저고리, 색동마고자, 풍차바지, 조끼, 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의 조사 결과, 일본에서 환수되어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 영친왕의 아들 이구(1931~2005)의 복식 유물과 비교했을 때 소재, 단추, 문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총 333점에 이르며,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가 일본에 거주할 때 소장하다 1957년부터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됐다. 1991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수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특히 왕가 어린이 복식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어린아이가 착용하기 쉽게 분홍색 사규삼 아래 녹색 창의를 받쳐 꿰매놓은 ‘사규삼 및 창의’는 조선 시대 왕실과 반가에서 돌옷이나 관례 시 예복으로 입힌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물이 드물어 희소성이 높다는 점, ▲ 돌띠 방식의 긴 고름을 달아 만든 ‘두루마기’와 ‘저고리’, 그리고 용변이 용이하도록 뒤가 트인 ‘풍차바지’ 등은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와 조선 시대 어린이 복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점, ▲ 손바느질과 재봉틀 사용이 모두 확인되는 ‘조끼’는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봉제 방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유물인 점, ▲ 전체적으로 의복의 소재와 문양 등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탁월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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