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개혁 후퇴" 지적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개혁 후퇴" 지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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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보고서 'CG Watch 2020' 발표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한국의 지배구조 제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Watch 2020'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52.9%로 12개 국 중 9위로 평가됐다. 2016년과 2018에 이어 세 차례 연속 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호주(74.7%)는 2016년부터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어 홍콩(63.5%), 싱가포르(63.2%), 대만(62.2%), 말레이시아(59.5%), 일본(59.3%) 등이 차지했다. 12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중국(43%), 필리핀(39%), 인도네시아(33.6%)뿐이다.

지배구조 제도(10위), 상장회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투자자(3위)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 부문은 상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상법개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5%룰 개선, ESG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단일한 성(性)의 이사회 금지 등 기업지배구조 제도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대상 범위와 내용,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 규제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사법 독립성,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공협의 절차,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교육 등과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중장기(향후 3년) 기업지배구조 로드맵의 마련,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3년 이내로 조기시행, △규제기관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 획기적 강화 △지배구조공시 의무 기업 및 공시내용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소수주주 권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이사 개인별 보수 공개 및 명확한 사외이사 보수정책 △이사교육 현황 점검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CG Watch 2020'은 정부·공공지배구조, 규제기관, 지배구조제도, 상장사, 감사·감사 감독, 투자자, 시민사회·언론 등으로 부문을 나눠 아시아 주요 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10년부터 2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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