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재용·박찬구 경찰고발..."'취업제한 위반' 혐의"
경제개혁연대, 이재용·박찬구 경찰고발..."'취업제한 위반' 혐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취업제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취업상태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2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찬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위법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동조 제6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약 32억원의 업무상배임 등 범죄가 확정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및 삼성전자에 대한 약 86억원의 업무상횡령 등 범죄가 확정됐다"며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에 따라 각각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두 사람은 단순히 직책만을 유지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역할 없이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회장이나 부회장과 같은 고위 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취업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