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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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한 준법감시인 "철저한 준법감시체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할 것"
플라이빗 최고운영책임자(COO) 오요한 상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최고운영책임자(COO) 오요한 상무를 준법감시인에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오요한 준법감시인은 지난 26년간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창립멤버, 비엔피파리바증권 창립멤버,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 창립멤버로 기획, 인사, 재무 등 경영관리업무 전반의 업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 공시총괄책임자, 글로벌파생상품 전문가, 외국계증권회사 Financial Control 클럽 대표, 사무관리회사 실무자협의회 간사 및 우리금융그룹 CEO협의회 기획담당자 등을 역임한 법인설립전문가이자 금융전문가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철저한 준법감시체제 및 내부통제 기준과 제도적 장치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며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해 준법지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통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라이빗은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내부통제규정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문화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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