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 불가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분담금 전액 환불해야”
아파트건축 불가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분담금 전액 환불해야”
  • 임성규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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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이 된 가입자들이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탈퇴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탈퇴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 파주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추진위에 가입했다. 당시 홍보관 직원들은 사업과 관련해 “2019년에 입주가 가능하고, 토지 확보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 파주시청은 시 홈페이지에 A조합추진위가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고, 추진위 측이 광고한 토지 확보율도 사실과 달랐다.

이와 같은 허위광고 사실이 알려지자 A추진위 측은 “이미 파주시와 합의된 사항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며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기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A추진위 측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됐고, 계약 취소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A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추진위 측은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은 예상 가능하고, 가입자들에게 지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이 한 번 반려됐다고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조합이 사업부지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율을 96%라고 설명한 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이 반려된 사유를 잘 알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 가입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조합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A추진위의 여러 귀책사유를 입증하며 대응한 끝에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의뢰인들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며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율 등을 허위광고하는 등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요즘,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여러 피해조합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 취소사유이지만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임성규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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