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수도권서 23일 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집들이·돌잔치 등 금지 [Q&A]
서울시 등 수도권서 23일 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집들이·돌잔치 등 금지 [Q&A]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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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수도권서 '핀셋 방역' 조치
-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핀셋방역' 조치다. 시는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3단계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지"라며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19확산세가 번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수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0시 기준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서울의 병상이 한계에 이르면서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4개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1일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으로,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위반 행위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란? Q&A

다음은 서울시가 공개한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A.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동일한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인적 적용 범위는?

A.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A.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 12월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해 2021년도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된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다. 

Q.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A.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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