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일부터 2.5단계...결혼식 50인 미만·파티룸 행사 금지
수도권 8일부터 2.5단계...결혼식 50인 미만·파티룸 행사 금지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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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 진입"...8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주요 사항 비교./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된다.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수도권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400~500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로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방역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라며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영화관·PC방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호텔·파티룸 등 숙박시설 파티 행사 금지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할 수 없다.

비수도권도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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