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계열사 면세점 80억 특혜 '중징계' 확정...신사업 차질 불가피
한화생명, 계열사 면세점 80억 특혜 '중징계' 확정...신사업 차질 불가피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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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화생명, 80억원 규모 금전적 이익 대주주에 무상 제공"...중징계 확정
한화생명<br>
한화생명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80억원 규모의 특혜를 준 한화생명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경고와 18억3400만원의 과징금, 1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이 대주주의 면세점 입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등 8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대주주에 무상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63빌딩을 보유한 한화생명은 2015년 건물에 대주주(48.3%)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면세점의 영업 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4개월여의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3빌딩을 관리 대행하는 자회사 63시티에 무상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탁 업무와 무관한 (주)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금 10억9800만원 상당액을 자회사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점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은 2015년 1월 7일 ∼ 2019년 5월 28일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부지급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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