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시 직진 오토바이와 "꽝"...과실 비율은 직진차20:오토바이80
차로변경시 직진 오토바이와 "꽝"...과실 비율은 직진차20:오토바이80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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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발간
-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차량에게 더 주의 의무 있어"
선행 B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사례./출처=손보협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사례1) B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오토바이(이륜차)와 충돌했다. A는 B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의도로 급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B차량에 10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B차량은 진로 변경 중 후방에서 직진중인 A 오토바이가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오토바이 30%, B차량은 7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행하던 B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이륜차의 경우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오토바이는 20%, B차량은 80%로 과실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차량에게 좀 더 주의 의무를 더한 것이다. 

11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9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 이상이 청구됐다.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편도 3차로의 유턴구역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해 추월하려는 A이륜차와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B차량과의 사고 사례./출처=손보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편도 3차로의 유턴구역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해 추월하려는 A이륜차와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B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A이륜차에게 과실비율 100%로 결정됐다. 이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A이륜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B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A이륜차가 통과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동일차로에서 B차량이 선행해 우회전하는 중에 오른쪽에서 후행해 직진하려던 A이륜차와의 사고 사례

또 동일차로에서 B차량이 선행해 우회전하는 중에 오른쪽에서 후행해 직진하려던 A이륜차와의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A이륜차가 60%, B차량은 40%로 결정됐다.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동일차로를 선행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려다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차량과의 사고다.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지만, 선행차량이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보협회는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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