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 임성규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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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토지보상가인 공시지가 3배 수준 보다 높게 책정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기자 = 지난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협의 매수액으로 책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사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수용보상 절차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 결과, 당초 시에서 준비한 공시지가 3배 수준을 상회하는 10배 가까운 금액이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공원이 평가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은 금액이다. 지역을 감안하더라도 강서구 내 한 공원은 공시지가 약 4배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받았고, 노원구에 위치한 공원의 감정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다.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감정평가 단계에서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소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비대위를 대리해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공시지가 10배 금원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면 첫 번째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이 향후 2차, 3차 보상액의 기준이 된다”면서, “공시지가 10배의 금액이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상금 증액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액 인상 요인이 있는지 잘 검토하여 향후 절차에서 최대한의 추가 인상이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보상 단계에 응하지 않고 수용∙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토지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변호사는 “첫 감정에서 토지보상금액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토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향후 대응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토지보상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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