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 cctv 공개에도 원심과 동일
강지환, 집 cctv 공개에도 원심과 동일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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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인물 정보 캡처)
(사진=네이버 인물 정보 캡처)

인터뷰365 김영진기자 =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 관련 재판에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두고 법리를 따진 결과 1, 2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의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강지환은 집안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팜에 넘겨졌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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