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거리두기 1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거리두기 1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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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1단계로 완화
- 수도권 위험시설 운영 재개...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 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두 달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뷔페 등 수도권 위험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권고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치한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 부터 10월 10일 까지 최근 2주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91.5명에 비해 32.1명으로 감소됐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10.4~10.10)는 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단계 어떻게 달라지나...고위험시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운영 재개

전국적으로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분야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또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자제가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회 대면예배 가능하되 소모임 금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방역수칙./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16종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시 한달 계도 후 과태료 부과...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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