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PC방,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방역 수칙 의무화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격상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에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며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모임·행사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이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 업종의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 해당된다.
또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됐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전국)해 방역수칙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다만 고위험시설 12종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설 내·시설 간 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의 수칙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정규 예배·미사·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에 있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대면으로 추진할 경우 ▴현장 참석자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1m) 거리두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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