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지속적 증가...70세 이상이 전체의 60% 차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지속적 증가...70세 이상이 전체의 60% 차지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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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 원칙 준수해야"
출처=질병관리본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증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 기준 CRE 감염증 신고가 744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 신고건수는 2017년 5717건, 2018년 1만1953건, 2019년 1만53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월 같은 기간 기준으로도 2018년 5307건에서 2000여건 늘었다.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7%에서 2020년 62%로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에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CRE 감염증 증가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인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한다.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 위생에 신경써야 하며,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을 착용해야 한다. 

또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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