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둔치주차장 주차 차량 침수 우려시 SNS로 실시간 대응
민관 합동, 둔치주차장 주차 차량 침수 우려시 SNS로 실시간 대응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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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행정안전부, SNS로 장마철 피해 실시간 대응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둔치주차장에 침수가 우려되는 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SNS로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지자체·손보업계는 16일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밴드(BAND)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여름철 장마는 물론 9~10월까지는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손보협회는 "차량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 민관합동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약 2000여대의 침수 피해를 방지했다. 예방 효과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하고,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해야 한다. 또 차량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를 대비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만약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하면 안된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하도록 한다. 물속에 차가 멈추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하도록 한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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