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자유롭게 구매
공적 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자유롭게 구매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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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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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공적 마스크 제도가 12일 부터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스크의 공급이 주간 1억개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적이고, 가격 역시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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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다만,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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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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