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 계약을 확진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신고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는 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도 신설된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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