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OO% 수익률 보장’ 고수익 미끼 '주식리딩방' 성행...각별한 주의 필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고수익 미끼 '주식리딩방' 성행...각별한 주의 필요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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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시행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는 관련없음)
해당 기사와는 관련없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 B씨는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장은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C씨는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에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해 C 씨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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