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결정…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결정…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약처,"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 25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5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2006년 첫 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며, 보톡스로도 불린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 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해당 3개 품목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서는 업체의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따라 메디톡스의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메디톡스 지난해 매출액은 2060억원(연결 기준)규모로, 이중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4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