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회고록서 "언젠가 진실 밝힐 날, 재심 요청할 것"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회고록서 "언젠가 진실 밝힐 날, 재심 요청할 것"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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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소된지 3년 7개여월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3년 포함 총 21년
- 최서원, 회고록서 "언젠가 진실 밝힐 날, 재심 요청할 것"
- 특별검사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속 기소된지 3년 7개월여 만에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됐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에게 적용된 일부 강요 혐의가 협박으로 보기 힘들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은 200억원으로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상태로 총 21년의 실형을 만기까지 채울 경우 2037년에 석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옥중에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간한 최 씨는 책에서 “특검에서 박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강압수사를 비판하며 “나는 당당하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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