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탈락...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탈락...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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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학 중인 경우 특성화중 학생 신분 유지
-서울시교육청 "학교 운영상 문제·학사 관련 법령·지침 위반...감사 처분 감점 요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특성화 중학교인 대원·영훈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 등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특성화 중학교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영훈국제중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 심의 결과는 10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서울시 교육청
출처=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학교들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 대상 2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가 2025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중 두 곳 역시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전국에는 서울지역의 대원·영훈국제중을 비롯, 경남의 선인국제중, 경기도 청심국제중, 부산의 부산국제중 등 5개 국제 중학교가 있다. 이중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 역시 올해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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