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삼성화재 노조가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다"며 "과거 유사 판례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과 대화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길 원했지만, 사측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진정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 노조설립 이후 10차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대표이사는 교섭 장소에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조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기각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오너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기각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돈 없으면 구속되고 돈 많으면 구속되지 않는 우리 법조계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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