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본 학생에 "야한 책 본다"며 체벌한 교사 징역형
라이트노벨 본 학생에 "야한 책 본다"며 체벌한 교사 징역형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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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수업 중 라이트 노벨 종류의 책을 읽던 학생 B군을 체벌했다. 이후 B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앞서 B군의 부모는 지난해 8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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