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코로나19로 무기한 개봉이 연기되면서 넷플릭스로 개봉을 선회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 상영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대행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영화의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간접 강제가 발동돼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당초 개봉일인 2월 26일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자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이중계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냥의 시간’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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