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400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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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70%이하 대상...1인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 까지 가구별 차등지급
- 9조1천억원 규모..."2차 추경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인)~100만원(4인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이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된다.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해 추진된다. 서울은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하위 40%의 예상 월 소득은 223만원(직장가입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88만명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한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한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며 "또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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