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부모 없는 초등생 상대로 소송했다가 결국 백기...'취임 한달' 강성수 대표 사과문 발표
한화손보, 부모 없는 초등생 상대로 소송했다가 결국 백기...'취임 한달' 강성수 대표 사과문 발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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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수천만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공론화
- "소송 취하...해당 미성년 자녀 상대로 구상금 청구 하지 않을 것"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사실상 고아인 12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한화손해보험이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론 악화에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보이자 취임 한 달을 맞은 강성수 대표가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25일 한화손보 측은 강성수 대표이사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 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논란은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 됐다. 이 글은 현재 참여자수만 16만명에 이른다.

국민청원과 한화손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사안은 6년 전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초등학생인 A군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약 9200만 원을 각각 A군(약 4100만 원)과 A군 어머니(약 5000만 원)에게 당시 법정 비율에 따라 지급했다. 베트남인으로 알려진 A군의 어머니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유보된 상태다.  A군의 상속분은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화손보는 교통사고 당시 부상을 당한 상대 차량의 동승자 B씨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약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A군에게 요구하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A군이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시점까지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B씨)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또 강 대표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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