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 분담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 분담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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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료 인하분의 50%,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 3분의 1로 인하
-103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최대 35%까지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절반을 분담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 위기에 직면한 입점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련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내린다.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 현재 재산 가액 3%로 설정된 임대료를 1%로, 지자체 소유 재산은 재산가액 5%에서 1%가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인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3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차인들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준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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