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선거법’ 클린총선의 촉매됐나
‘오세훈선거법’ 클린총선의 촉매됐나
  • 김철
  • 승인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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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거듭될수록 깨끗해지고 있다 / 김철



[인터뷰365 김철] 국회의원 총선이 거듭될수록 선거사범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총 2,102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번에는 773명이다. 무려 1/3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 가운데 입건 당선자는 37명으로 허위사실유포와 불법선전사범이 대부분이다. 말썽 많은 금품기부행위는 8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현금살포보다 간단한 식사 제공이 많았다고 한다. 입건 당선자 중에 몇 명이 기소되어 당선이 취소되는 형을 받을지 알 수 없다. 17대는 46명의 당선자가 기소되어 11명이 당선 무효화됐다.



18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각 당의 공천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짧았던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거사범을 엄단하는 정치관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대 총선을 앞둔 16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이 개정, 발효되면서 선거사범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일명 ‘오세훈선거법’ ‘오세훈정치자금법’으로 지칭되기도 한 개정 정치관계법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검은 돈의 거래와 같은 불법정치에 연루된 사람들을 엄격하고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획기적인 법률이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나 더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입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서도 ‘오세훈정치자금법’으로는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모금마저 힘들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조항을 바꾼 것이다. 정치관계법은 그만큼 정치판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차단하는 효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17대 총선부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의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50배 과태료’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살포와 향응 제공 등의 불법 기부행위다. 과거 같으면 매표와 관련 공공연히 검은 돈이 오가는가 하면 음식점이 흥청거리고 명승지마다 관광버스가 줄을 잇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눈을 씻고 봐도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품과 향응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를 신고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같은 경고 문구를 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현수막이 전국 각지의 길목에 나붙어 불법 정치에 경종을 울리며 공명선거를 유도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이 유권자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 등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선거풍토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클린 선거’로 개선될 수 있었던 점은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개정 정치관계법이 어느 한 사람의 공로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 당시 오세훈 의원이 일정부문 역할을 했다 해도 뜻을 함께 하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의 중론이 힘이 되지 않았다면 개정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총선에서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국력에 걸맞게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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