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지난 5월에 사망,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은 1980년대 조용필 등 유명 가수의 의상을 담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를 만들며 패션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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