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홍경희] 경기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을 안전한 보호하고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 및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도와주고 형식이며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요금 2시간 기준으로 2,000원, 8,000원, 10,000원의 3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무한정 아이를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이내)이내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 내 25개 시,군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초기라서 정착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지만, 앞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계층과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2,041,915명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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