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과 대응
인터넷 명예훼손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과 대응
  • 안미화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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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인터뷰365 안미화 기자]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내용도 심각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악성 댓글, 게시글 등을 게재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본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아는 즉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등을 검토받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악성 글이 게재되면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더불어 해당 글의 게시자, 게시 장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는 행위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안미화 기자
안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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