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진술, 100%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동욱 진술, 100%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욱/사진=MBN
신동욱/사진=MBN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3일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신동욱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신동욱씨 할아버지의 주장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씨 할아버지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2달 안에 집을 나가라 통고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자인 배우 신동욱씨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줬던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배 변호사는 신동욱씨 입장을 전했다. "대전 땅은 할아버지가 조건없이 증여한 것이다.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이다. 돈을 돌려 드려봤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날릴 게 뻔하니까 할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안전하게 모실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복준 연구위원은 "신동욱씨 할아버지를 요양원 모시는 게 효도 계약 조건에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신동욱씨 효도 논란은 증여계약이 일반적인 증여인지 조건부 증여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증여라고 한다면 이미 이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지를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즉 효도를 전제로 해서 '나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이 된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이 안된 것 같다. '효도를 전제로 증여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계약서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신동욱씨 할아버지가) 단순히 효도를 할 것을 믿고 준 것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할아버지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고, 효도 계약이 맞는다고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효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신동욱 씨 입장을 보면 할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령의 나이고 지금 96세라고 하니까 편찮으신 나이고 신동욱 씨도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부양할 수 없어서 적절하게 요양원에 보낼 생각으로 한 것이지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보면 신동욱씨 진술이 100%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