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경고 징계, '품위유지 및 광고효과 규정 위반'
무한도전 경고 징계, '품위유지 및 광고효과 규정 위반'
  • 고은진
  • 승인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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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고은진】 MBC '무한도전'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29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 51조(방송언어)를 적용해 경고를 결정했다.

무한도전 경고 징계 받다 ⓒ MBC 무한도전 홈페이지

방통심의위는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을 지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다"라며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한도전'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등의 자막이다. 벌칙장면에서 엉덩이를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지적됐다.


인터넷뉴스팀 고은진 기자 come3412@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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