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나우] '로보트 태권브이'는 "모방품 아닌 토종...독립적 저작물"
[인터뷰이 나우] '로보트 태권브이'는 "모방품 아닌 토종...독립적 저작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8.0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독립적 저작권 인정

'Interview人 동정' 은 <인터뷰365>가 인터뷰한 인물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로보트 태권브이'는 1976년 만화가인 김청기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개봉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갈채를 받은 인기 만화의 주인공이다.

'로보트 태권브이'가 저작권 시비로 한동안 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려들었다. 마침내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208 단독 이광영부장판사)은 '로보트 태권브이'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브이가 완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완구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 측은 우리의 국기 무술인 태권도 이미지의 캐릭터로 만들어내 김청기 감독의 고유 창작물이라고 주장했고, 완구업체 측은 일본에서 4년 앞서 발표된 히트만화의 주인공 '마징가 제트'의 표절 작품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법원은 김청기 감독의 창작물 주장 쪽으로 손을 들어 준 것.

로봇 태권브이는 영화로 성공한 뒤 40여 년간 시리즈 만화로 출간되기도 하고 각종 상품의 캐릭터로 저작권을 판매하면서 서울 강동구에 로봇 태권브이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