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인상된 8350원...'뿔난' 소상공인
2019년 최저임금 10.9%인상된 8350원...'뿔난' 소상공인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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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을 호소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8000원대 진입은 국내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30년만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는 5.5%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에 이은 급격한 두자릿 수 인상에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모라토리엄(불이행)에 나설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연합회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내용 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진통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2020년 1만원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19.7%를 올려야 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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